마녀의레시피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된 L깔라만C의 다이어트 표방 음료 '마녀의 레시피'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물휴지 제품에 이어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 되었으며, 다른 검사 항목인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합니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사만했다하면 뭐 걸리고 뭐 걸리고 병들어가는걸까요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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