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과 대법원에 따르면, 충청지역 모 법원 소속인 A판사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A판사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인(0.03%~0/1% 미만)에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단히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A판사가 소속된 법원으로부터 A판사의 음주운전에 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 보고를 받았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마저도 음주운전하네요.. 누가 누굴 심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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